가락시장 '수산물거래' 활성화 추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